이·통장 임명규정 개선 등 마을분야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및 리·통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연내에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문 ▲이·통장 임명규정 부문 ▲사무장 처우 부문 ▲읍·면·동 명칭 일원화 등 4개 분야 5개 과제로 세분화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을복지회관 지원 부문은 회관 신축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재의 단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분제한 기간(현행 30년~50년)을 하향 조정한다.
마을복지회관은 그동안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제한 조건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마을별 처분제한 기간도 달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통장 임명규정의 경우 현행법상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 범죄경력 조회를 폐지하고, 이·통장 해임 시 당사자 통보 및 관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무장 처우는 처우개선비 조항 중 2인 사무장을 두고 있는 리·통에 대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
읍·면·동 명칭은 현재 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제각각 사용되고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원화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도 정비를 위해 이달 초 행정시 및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서 협의 후 연내에 조례·규칙·지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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