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증·유족증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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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그동안 6413명 신청…순차적으로 발급해 각종 혜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에 대한 발급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증 발급을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생존 희생자 26명과 유족 6387명 등 모두 6413명이 접수를 했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은 이달 말까지 3000여 명에 우선 발급하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생존 희생자증 1호 발급자는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후유장애인 윤모씨이며, 유족증 1호 발급자는 제주시 한림읍 거주하는 김모씨로 알려졌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항공 이용 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유족 30%)과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50%가 감면된다. 또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는 면제된다.

그동안 할인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지만, 이번 증 발급으로 신분 확인절차가 간소화 돼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4·3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지역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4㎝)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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