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봉안시설·자연장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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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1인 가구 급증으로 수요 증가 예상…道, 수급계획 마련
양지공원 봉안당 내부 모습.
양지공원 봉안당 내부 모습.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장례(장사)시설 수요 증가가 전망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례시설 확충을 포함한 수급계획에 마련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자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2020년~2024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의 화장률은 2008년 42.8%에서 2015년 64.2%, 2017년 69.4% 등 매해 증가 추세며,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화장 이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이 증가해 장례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묘지관리의 어려움과 무연분묘 증가가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장례시설 확충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도내의 장례시설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주의 인구추계와 미래 장례시설 이용(매장·화장·봉안자수,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이용자수)추계를 분석해 장래의 수요를 예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급계획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 및 정비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장례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제주지역 시설 확충 과정에서 지역갈등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장례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주민협의, 주민요구 사항 등에 대한 지원 및 협약 사항 등 국내외 장례시설 사례를 분석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설 노후 및 부족한 화장시설의 개선, 증가되는 봉안 및 자연장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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