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섬 불법개발 등 보전지역 훼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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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기획수사 결과, 위법 행위 8건 적발, 9명 입건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대섬을 불법 개발하고 야자수를 식재한 모습.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대섬을 불법 개발하고 야자수를 식재한 모습.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의 보고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대섬’을 불법 개발하는 등 보전지역 무단 훼손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 개발, 토지 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개발업자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훼손한 조경업자 이모씨(66)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재단의 제주 사무처장 김모씨(61) 등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섬은 면적 3만2142㎡의 현무암 섬으로 해마다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철새도래지이자 제주 고유의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조경업자 이씨는 한양대 재단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토지 관리자인 김씨와 공모, 토지를 평탄화하고 야자수와 조형물을 식재하는 등 2만1550㎡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해당 토지 소유주인 한양대 재단은 이번 불법 개발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또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면목으로 습지와 토지 등 절대보전지역 1000㎡를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조모씨(62)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 남쪽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한 후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6009㎡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김모씨(73)도 이번 자치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단은 공간정보시스템 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한 결과 훼손 정황이 포착된 상·절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 적발, 개발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전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발과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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