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상하수도본부의 재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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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원단위 적정해도 5건은 부적정해 기관경고는 '마땅'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행정·신분 상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위는 지난 2월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직원 5명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상하수도본부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감사위 조사 결과,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은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서 1443실(32만906㎡)에서 4890실(80만7471㎡)로, 이용객은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숙박객 계획 오수량을 하루 716㎥에서 1987㎥로 1.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명이 하루 배출하는 오수량의 원단위는 300ℓ에서 98ℓ로 축소됐다.

감사위는 “2009년 제주도가 오수 원단위 산정이 계획 수립 당시 여건을 반영한 결과였고, 하수역류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산정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에 따른 용량 부족 문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번 재심에서 2009년 오수 원단위 산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다른 61개 지자체 관광오수 원단위 평균수치(91ℓ)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하수역류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오수 원단위 산정이 적정해도 상수 사용량 및 하수 배출량의 확인·관리 등 나머지 5건은 부적정해서 기관경고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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