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심사 결과 조작 논란 道태권도협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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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승단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태권도협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태권도협회장 A씨(64)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3월 열린 공인 승품·단 심사에서 불합격한 응시생 7명을 임의로 합격 처리한 후 이를 국기원에 보고해 품·단증을 교부하도록 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 태권도 관장들이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장이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어 승·품단 심사에서 탈락한 불합격자를 합격처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탈락자 소속 체육관에서 이의제기가 접수됨에 따라 비디오 판독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탈락 사유가 보이지 않아 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인 승·품단 심사에 불합격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협회장이 이의신청을 이유로 임의로 합격을 결정한 권한은 없다”며 A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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