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되는 등 음주운전 처리 규정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처리기준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 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또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징역 4년6월 내외에서 구형이나 선고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데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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