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의 빚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대정읍 주택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전모씨(36)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가 이 중 60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술을 마신 전씨를 대신해 운전하던 중 또 다시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 이날 오후 6시34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전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인근 숲속에 전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다음날 새벽,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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