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조성 ‘마지막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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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의회 임시회 심의 앞둬…장기간 표류 딛고 착공 여부 관심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11일간 열릴 예정인 제3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7월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장기간 표류하다 2016년 7월 제주도에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됐다. 이후 2017년 9월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작년 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까지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부지면적이 50만㎡ 미만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개발사업심의 없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사업지로 지정된 이호유원지는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2009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서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며 반발했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공사가 중단, 사업이 표류했었다.

사업자는 당초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27㎡를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외했고, 전체 사업 면적은 27만6218㎡에서 23만1791㎡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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