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약해서 세테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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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순,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최근 관광객 수 감소와 숙박시설 과잉 공급, 가계 부채 증가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내 경기가 부진해 가정 경제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아두면 가정 경제에 쓸모 있는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납세의무가 있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바로 이달에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제2기분 하반기 자동차세를 같이 납부하게 되면 하반기세액의 10%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연세액의 7.5%를, 6월에는 하반기세액의 10%를, 9월에는 하반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만 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적으로 연납금액으로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념하길 바란다.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신청하고 납부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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