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시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나, 사업 신청일 기준 서귀포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최근 5년 동안 영농 경험이 없는 자이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여야 하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은 연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영농기반 마련 등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농촌지역은 5개 읍·면·동, 서귀동을 제외한 동지역 중 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다.
문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60-395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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