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08만5000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초순께 부산의 한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6월 12일 부산 남구 모 커피숍에서 지읜 소개로 만난 허모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판매하는 한편,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6차례나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행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