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장애인복지관장 돈 봉투 논란 전 도의원 약식기소
탐라장애인복지관장 돈 봉투 논란 전 도의원 약식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탐라장애인복지관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논란을 일으킨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도의원 A씨(56)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진행된 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공개 채용에 지원하고 같은해 11월 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1만28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을 통해 돈 봉투와 방울토마토를 건네받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은 바로 다음날 A씨에게 돈 봉투와 방울토마토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이 제주도로부터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임받은 민간단체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됨에 따라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역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김영란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사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법률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