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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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최근 경작 목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다. 신청 시 신청서 외에 필요한 위치도, 지적도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위성사진을 통해 위치와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한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할 때 시청뿐만 아니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다고 해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처리했다. 시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 매우 편리했다.

이 두 사례는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기사화됐던 내용이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등 규정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이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만들어 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제주인재개발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례·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전문교육 등 운영 시 관련 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해 현장과 소통하는 사례 중심의 적극행정 교육을 추진하고,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와 개선된 행정이 도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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