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데이트폭력, 관련법 서둘러야
위험수위 데이트폭력, 관련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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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심지어 연인과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은 없어 국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제주지역 피의자는 128명으로 전년 100명에 비해 2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9364건에서 지난해 1만8671건으로 2년 새 약 2배로 급증했다. 이렇다 보니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도내서만 2016년 93건, 2017년 129건, 2018년 13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그만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성폭행·살인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선 안 될 사안이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피살된 사건은 이별로 인한 보복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말해준다. 용의자는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부모와 할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서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 폭행·감금하고 염산으로 협박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의 끝은 중범죄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그나마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대에 대한 집착이 상습적인 폭력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데이트폭력 재범률은 2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2%에 머문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 관련법이 없어 일반 폭행사건으로 처리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7건이나 있지만 모두 잠자는 상황이다. 영국과 미국만 해도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거나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엄연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법안처리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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