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선호 맛집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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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관원, 442곳 대상 특별단속 벌여 22곳 적발
15곳 형사 입건 조사, 7곳 과태료 180만원 부과해

인터넷 블로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맛집으로 소개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남현수, 이하 제주농관원)은 지난 520일부터 628일까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도내 음식점과 블로그 맛집 등 4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2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15, 원산지 미표시 6, 기타 1건 등이다.

제주농관원은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 중에서 조회 수가 많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점 등을 추려내 특별 기획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4, 쇠고기 3,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가 9건이었고, 돼지고기는 다른 지방산을 제주산으로 속이는 행위, 쇠고기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제주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곳은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제주농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과 축산물 구입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농관원은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점 등을 선정해 특별단속을 벌였다여름 휴가철에도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블로그 맛집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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