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서 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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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7일부터 기업 등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 체중, 부모 직업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펼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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