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공시지가 올라 재산세 부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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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작년보다 7.8% 증가 추정…전국서 세 번째로 높아

제주도민들이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증가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2019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증가분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주택분 재산세가 1664억원으로 추정, 지난해보다 7.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세 항목별로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이 커 1116억원으로 작년보다 10.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236억원으로 5.1% 늘고, 주택분 재산세는 313억원으로 0.6% 늘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제주지역 평균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14.5%), 광주(8.8%)에 이어 대구(7.8%)와 함께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 추정치는 155135억원으로, 작년 추정치보다 2556억원(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추정치가 11632억원 늘어난 3271억원, 재산세 추정치가 8924억원 증가한 124864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별로 재산세 추정분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제주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기준이 아닌 납세자 거주지역 기준으로 돼 있어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역별 세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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