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음주문화 확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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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숙취음주 단속에 과음·2차 기피…식당·주점 매출 뚝
“장기화 시 폐업 위기…직원 감축 등 대책 고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숙취로 인한 음주단속을 우려한 직장인들이 평일 회식을 자제하고 술자리도 일찍 끝내는 등 야간 음주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했던 일부 상권에서는 손님들이 크게 줄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제주시지역 한 대형 식당은 최근 평일 예약이 크게 줄어들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평일 회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식당 업주 박모씨(51)는 “지난달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예약은 물론 평일 손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평일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지난주와 이번 주 매출이 평소에 비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다.

식당뿐만 아니라 주점들 역시 평일 야간시간대 손님들이 크게 감소해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맥주집을 운영하는 장모씨(48)는 “초저녁에는 그럭저럭 손님들이 오는 편이지만 오후 10시가 되면 손님들이 다 빠진다”며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최근에는 평일 새벽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일찍 닫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에서 작은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9)는 “우리 주점은 1차, 2차를 거친 후 가볍게 한잔 더 하려는 손님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보통 자정과 새벽시간대 손님이 많은 편인데 최근에는 이 시간대 손님들이 뚝 끊겼다”며 “가뜩이나 불경기라 장사도 어려운데 피크시간대 손님까지 줄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평일 야간시간대 술을 마시는 직장인들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던 면허정지 수치가 0.03%로, 0.1%였던 면허취소 수치가 0.08%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밤늦도록 술을 마실 경우 아침에도 숙취가 남아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평일 술자리를 피하거나 되도록 술자리를 일찍 끝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점 업주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정말로 주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막막하다”며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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