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문화유산 보호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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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시권 미술사학박사, 질토래비 창립 1주년 세미나서 발표
“국립민속박물관 귀속된 돌하르방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필요”
황시권 미술사학박사는 지난 6일 열린 질토래비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과거 도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이 제주지역으로 반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시권 미술사학박사는 지난 6일 열린 질토래비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과거 도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이 제주지역으로 반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도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이 제주지역으로 반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질토래비(이사장 문영택)가 주최, 주관해 지난 6일 제주민속사박물관에서 열린 질토래비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황시권 미술사학박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황 박사는 돌하르방의 문화재적 가치 재정립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 귀속된 돌하르방 2기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황 박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유물이 도외로 반출되면 반환하는 과정이 어렵고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유물이 제주지역에 있지 않은 이상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 등록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만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관할지역에 국한된 법조문 범위를 추가해 관할구역과 연관된, 관할구역 밖에 있는 문화재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귀속된 돌하르방 2기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돌하르방 2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당장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시·도지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45기 돌하르방 가운데 4~6기 정도 국가민속문화재로 신청하고, 동시에 국립민속박물관의 돌하르방 2기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민속박물관은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어 문화재 지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존, 보호가 강화된다도외로 반출됐기 때문에 2기 돌하르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강문규 제주사 연구가가 ·서 자복사에 숨겨진 탐라사의 비밀, 이창훈 제주동자석 연구소장이 제주동자석의 현황과 도난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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