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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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권,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번 7월 임시회에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중앙부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을 일부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못하도록 한 것은 의장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은 의회가 아닌 바로 행정에 있다. 시설공단 설립은 최근 몇 년간 도민 수의 급증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재정진단, 부서토론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또한 도의회, 언론 등에서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고심 끝에 도와 의회가 결정한 최선의 대안이 시설공단 설립인 것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김태석 의장이 회부 거부사유로 밝힌 공직자 이직 규모와 처우개선 방안은 조례 통과 이후 조율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미 원희룡 도지사가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가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대표지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한 언론사와 진행한 취임 1주년 기념 대담에서 “의장은 정책결정권한을 가진 의원 전체를 대표할 뿐이고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의정 활동에 ‘도민 우선’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 회부 거부 사태에서 나타난 의장의 언행불일치와 직권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이 도민의 대표로서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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