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중간관리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와 신모씨(34), 장모씨(36)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7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 모집과 함께 22개 개좌로 도박자금 256억41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예측 결과에 따라 배팅금액을 환급해주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또 김씨와 신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스포츠 도박을 벌였고, 장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금액 역시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관련 전과가 없으며, 지시를 받은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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