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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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선진 국가, 대한민국의 책무이다. 국가는 4·3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보이지 않는가? 4·3의 해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다.

70여 년 전 제주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제주 섬은 부모형제의 이유 없는 죽음으로 온통 피울음으로 뒤덮였다. 좌우이념의 대립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스러져갔다. 당시 제주인구의 10%인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숨죽였다.

제주4·3의 수많은 희생자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올해 초 법원은 4·3수형인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무고한 양민에 대한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을 인정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제주를 방문해 4·3 당시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재차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함으로써 유족과 도민들은 응어리진 가슴을 풀었다.

하지만 국가원수의 사과도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으려면 국가폭력으로 빚어진 인권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과거 국가가 저지른 인권말살 해결에 여와 야가 따로 없다.

하지만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행안위에서 꼼짝도 않고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26일 제주4·3유족회 유족 200여 명은 국회 앞에서 4·3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시간에도 연로한 유족들은 가슴에 한(恨)을 안고 하나 둘씩 눈을 감고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그대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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