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언니 행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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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언니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22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무릉2리 사거리 방면으로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단속 기록을 위조하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언니의 이름을 제시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발각되자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이 조기에 밝혀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행이 조기에 밝혀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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