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운전자 주차된 차량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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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제공=제주지방경찰청)

출근 시간대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2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가정집 대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05%였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밤사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이 타고 온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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