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補裝具)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불법 적치물과 보행로가 협소해지면서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7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이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 일부 차량들은 전동휠체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넘나드는 곡예 주행을 하기도 했다.
고령자 가운데 근력이 부족하다고 병원이 인정한 경우,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자로 집계돼 별도 사고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늘고 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판매점에서는 이용자에게 전동 휠체어 조작법만 알려준다.
전동 보장구 허가를 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차도 운행 금지, 걷는 정도 속도로 운행하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다.
이에 따라 전동 보장구를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우선 정비하고, 안전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요청이 올 경우 전동 보장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동 보장구 구매에 앞서 이용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