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 15일 시작…방청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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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에 대한 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고씨의 재판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방청권 배부는 당일 오전 9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진행되며, 소송관계인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된 후 일반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배분된다.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입석 10석을 포함 총 77석으로 방청권을 배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고유정이 이미 전 남편을 살해했음을 인정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는지, 아니면 계획적 살인이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최초 경찰 수사에서부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오른손에 난 상처를 방어흔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건 발생 원인이 전 남편에 있는 것으로 주장, 최대한 양형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한달 넘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부검을 통한 사인이나 범행 수법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고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89점에 달하는 데다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면접교섭 재판 다음날인 5월 10일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방어흔이라 주장하는 오른손 상처 역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격흔으로 판단된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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