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제주서 대대적인 음주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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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제주지역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까지 도내 음주사고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특별음주단속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또 지난 6월 25일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면허정지의 경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변경됐다.

한편 2016년 5403명, 2017년 5703명, 2018년 3918명 등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1만5024명이 적발됐다.

또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1003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 12명이 숨지고 1629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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