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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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관원,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
축산물 이력제 표시 단속...부정유통 신고 당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와 이력제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남현수, 이하 ‘제주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사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다른 지방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농관원은 특히 국내산 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에 대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여부를 단속하고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농관원은 올해 들어 원산지표시 위반 50개소, 축산물 이력표시제 위반 13개소 등 모두 6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 업체와 교육 미이수 업체와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6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6건)와 돼지고기(16건), 쇠고기(11건)가 많았고, 이 밖에 닭고기와 쌀 등도 적발됐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와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와 이력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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