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소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실시되는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실시한 우도 렌터카 운행 제한 조치를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년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지난해 우도 방문 차량은 하루 평균 287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도 내 주요 교차로 교통량은 최대 82.8%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7년 6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감소했다.
우도 렌터카 운행 제한 시행 첫해인 2017년 8월~2018년 4월 방문 관광객은 96만5000명에서 시행 둘째 해인 2018년 8월~2019년 4월 방문객은 97만8000명으로 1만3000명이 증가했다.
우도지역 내 BC카드 매출 현황을 보면 렌터카 운행 제한이 없던 2016년 24억7200만원에 이어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24억900만원, 2018년 21억3200만원으로 감소했다.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렌터카 운행 제한에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우도의 환경적 가치를 지켜내고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618만㎡ 면적에 해안도로가 13㎞에 불과한 우도에는 여름 성수기마다 900대의 렌터카가 입도해 교통난과 주차난을 부채질해왔다.
렌터카가 항구에 긴 줄을 서면서 1시간을 기다려야 도항선에 승선했고, 폭 5m의 우도 내 좁은 도로에 렌터카가 꼬리를 물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우도 진입을 금지해 왔다.
단,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임산부가 탄 렌터카는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