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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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가입(갱신) 기간으로 지정하고,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15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이 가입대상이다.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5478개 시설 중 99.03%가 가입한 상태로, 올해 8월말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전체의 25%다.

제주도는 보험 갱신기간이 다가오면서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기간 이후 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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