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만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3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월 26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도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3월 4일까지 피해자 52명으로부터 1193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엄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 차에 배팅하는 등 455차례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엄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년에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기범행 편취금 증 890만원을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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