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됐지만 동승자 처벌 허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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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2016년 4월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판매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이를 말리지 않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2건 등 9건에 불과하며, 올해 역시 6월 말까지 단 1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제주지역에서 1만5024명이 적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만큼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명확한 처벌 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자는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의 초점은 항상 운전자에게만 맞춰져 있는 점이 문제”라며 “범죄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시 돼야 하며, 동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동승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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