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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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그제(1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자 자신의 사례도 이에 적용이 가능한지 직장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신고 사례는 아니지만 상사의 폭언이나 일과 후 업무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는 관련 문의가 수십 건이 쏟아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한 항공사 전무의 물컵 던지기,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사내 폭행,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 일련의 충격적인 직장 갑질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서 지난 연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를 괴롭히는 행태가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하자는 취지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욕 등 정신적 괴롭힘이 24.7%,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나친 업무 지시 등 과도한 요구가 20.8%였다. 결국 이런 후진적 직장문화가 엄존한다면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법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정부가 제시한 매뉴얼에 괴롭힘에 대한 일부 규정과 정의가 모호하다. 예컨대 저성과자에 대한 상사의 성과향상 조치를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서둘러 보완해 실효성 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직장은 생업을 위한 일터로 사회인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동체다. 이 순간에도 다양한 갑질이 횡행한다는 건 누구나 안다. 피해자들은 그에 저항했을 때 추가적 불이익이 두려워 의도된 무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직장 내 갑질은 ‘사람을 바늘로 찔러 죽이는 일’과 같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그릇된 직장문화를 바꾸는 데 사내 구성원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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