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28명 공원 부당성 청원서…“해제될 줄 알았는데 당혹”
“공원 지정 후 수십년 동안 개발하지 않다가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강제로라도 땅을 빼앗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 39개소(679만9000㎡)에 있는 사유지 446만7000㎡에 대한 매입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다수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며 반발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토지주들은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자동적으로 소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198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중문공원 토지주 28명은 최근 서귀포시에 청원서를 내고 공원 조성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당국이 갑자기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토지 매입 절차에 나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이 과거에 토지주 동의 없이 공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지금에 와서 삶의 터전을 강제로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의 행태를 지켜보자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우선 사업대상으로 지정된 10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존치해야 한다는 제주도 방침에 따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매입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땅을 지키겠다며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토지주들이 많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양 행정시별로 토지 보상협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6월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 내 사유지에 대해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