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또 다른 갈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또 다른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강제수용에 일부 토지주 반발
중문 28명 공원 부당성 청원서…“해제될 줄 알았는데 당혹”
제주시내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입구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시내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사라봉공원 입구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원 지정 후 수십년 동안 개발하지 않다가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강제로라도 땅을 빼앗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 39개소(679만9000㎡)에 있는 사유지 446만7000㎡에 대한 매입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다수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며 반발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토지주들은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자동적으로 소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1986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중문공원 토지주 28명은 최근 서귀포시에 청원서를 내고 공원 조성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당국이 갑자기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토지 매입 절차에 나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이 과거에 토지주 동의 없이 공원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지금에 와서 삶의 터전을 강제로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의 행태를 지켜보자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우선 사업대상으로 지정된 10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존치해야 한다는 제주도 방침에 따라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매입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땅을 지키겠다며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토지주들이 많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양 행정시별로 토지 보상협의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6월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 내 사유지에 대해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우석 2019-07-23 16:25:54
법과 절차를 운운하며 온갓 미사여구로 불통의 행정업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근린공원 최초 지정당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운운하는 법과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지켰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이일선 2019-07-23 14:30:31
개인의재산권을 침해함에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에 일몰제를 시행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들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판결후 10년이 흐른 지금 일몰제시행기간을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토지소유주들도 모르게 공원조성계획을 하겠다고 깜깜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서귀포시는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일선 2019-07-23 14:20:28
'일몰제'는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우진 2019-07-20 05:35:18
예전부터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하나도 없던 농사만
짓고 있는 사유지를 현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서귀포시청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김대우 2019-07-18 19:53:58
하논지구, 장기미집행공원, 곶자왈매입 등 공익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서는 서귀포시는 토지주들과의 갈등관리를 위해 어떠한 대화와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