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뒷받침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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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공공기관 구매 계획·실적 통보 법률로 규정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해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위 의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구매 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전체의 45%가 넘고, 우선 구매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현행법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관련 구매 계획 및 실적 통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구매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유를 조사해 개선권고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2019년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농어민 부채 감면을 위한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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