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일부체품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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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7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 대상 검사 결과 발표
20개중 4개 제품서 허용기준 1.5~3배 초과
표시실태 조사에서 6개 제품이 기준 미흡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중 일부 제품에서 인체 해로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은 생선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 우동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18일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가쓰오부시 10, 기타 부시 3, 가쓰오부시 분말 7)의 시험검사와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10.0/이하)을 약 1.5~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가쓰오부시 1개와 고등어로 만든 사바부시 1, 눈퉁멸로 만든 우르메부시 1, 가쓰오부시 분말 1개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다.

벤조피렌은 이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일종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식품 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하거나 재조원 소재지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자발적 회수·폐기와 판매 중지,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종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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