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일 것이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호흡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제주도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노후경유차 감축을 통한 청정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8월 23일까지 4000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해 확인할 수 있다.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생계형차량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선정 시 우선순위는 2018년 신청차량 중 예산부족으로 미선정된 재신청 차량, 총중량이 3.5t 이상의 차량, 제주지역의 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에서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조금액이 적어진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로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한경훈,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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