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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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훈, 제주부동산 빅리치

우리 제주도는 여러모로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야도 그렇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차임의 지급방법입니다.

유독 제주도에서는 연세가 주로 이용돼 보증금과 1년치의 차임을 선불로 일시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세계약은 의외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임지급기간의 단위인 ‘1기’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서에도 표시되는 내용이지만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적시돼서 이렇게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주택이든 상가든 그 임차인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별다른 내용 없이 연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 1기의 차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당연히 1기는 1년이 되고, 1기의 차임은 연세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의든 악의든 2년, 3년씩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등을 시작이나마 할 수 있게 됩니다.

연세계약인 경우에도 1기의 기준을 명확히 1개월로 명시해둬야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계약서 양식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도청 홈페이지에서 ‘제주형주택임대차계약서’를 검색해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도민들도 조금만 신경 써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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