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8종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간소화 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8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24일부터는 2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2종으로 줄인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체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서류 준비에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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