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계획적 범행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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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판준비기일…‘우발적’ 주장하며 검찰 기소내용 반박
내달 12일 정식 재판 시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이번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라는 검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고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임을 주장하며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도구를 검색한 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 졸피뎀 처방 내역, 펜션 현장의 혈흔 분석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처럼 키우겠다는 비현실적 집착, 면접교섭 진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재혼생활의 장애로 여긴 점 등을 범행 동기로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피해자를 살해한 점과 시신을 훼손·은닉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적 범행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은 없으며, 고씨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만큼 고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를 통해 왜 범행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에게도 고씨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그동안 접견을 통해 고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억울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현재 고씨의 상태을 설명했다.

한편 고씨에 대한 정식 재판은 다음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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