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일본 정부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아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큰 틀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60여 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