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반발하는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렌터카 감차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고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렌터카 차량운행제한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2017년 기준 3만2000여 대의 렌터카를 올해 6월까지 2만5000여 대까지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를 계획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5월 7일 공고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잇따라 제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본안소송에서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렌터카 업체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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