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은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매년 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올해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계획과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 보고 후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주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건강 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제주 공공의료의 질 향상,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 등 3개 전략에 세부과제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과 인구구조 변화, 초고령화 사회 도래, 높은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 좋지 않는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등 질병구조가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반영했다.
제주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6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렇게 평가된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전개해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없는 건강한 제주 실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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