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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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월급은 말 그대로 매월 그 달에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말한다. 사전적 정의는 ‘한 달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급료’를 뜻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지정된 날짜에 꼬박꼬박 나온다. ‘월급 받는 날’이다. 하지만 직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월급날은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한 달의 수고를 보상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를 보며 직장생활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월급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가족을 지키는 금고이다. 그러기에 직장인들을 살맛나게 한다.

▲허나 다달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그중의 하나다. 대다수 농업인은 1년 농사지어 작물 수확기에 목돈을 손에 쥔다. 그 전엔 돈 생길 때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반면 영농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돈 들어갈 곳은 많다.

그것도 매달, 1년 내내 필요하다. 그러니 농업인들이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먼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어 농작물을 수확한 후 소득을 올리면 부채를 갚는다. 그러고는 다시 농사를 시작할 때 빚을 낸다. 악순환이다.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이 적잖은 이유다.

▲한데 농업인들의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있다. 바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다. 일명 ‘농업인 월급제’라고 한다. 이는 수확기에 받을 수매 대금의 일부를 미리 월급처럼 나눠 농업인들에게 지불하는 제도다.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줘서다. 2013년 경기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처음 시행했다. 그 뒤 2016년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가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농협의 평가다.

▲8월부터 도내에도 ‘농업인 월급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참여 농협은 조천·한경·고산·중문농협이고, 품목은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다. 월급제 신청 농업인들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자 4.8%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전한다.

시작이 반이다.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기대한다. 그러려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함은 물론이다. 내년 본격 시행 여부가 거기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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