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 불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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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규정 강화, 이행강제금 확대

앞으로 학교와 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는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이 제한된다.

건축물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돼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은 건축물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특히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 부과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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