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홍조단괴 보전지역 건축행위 기준 완화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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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허용안 행정예고에 문화재청 반대로 무산
우도 전경
우도 전경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제주시 우도면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기준 완화가 추진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31일자로 ▲천연기념물 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내용을 고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이들 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된 내용을 보면 우도 홍조단괴를 제외한 천연기념물의 경우 허용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허용기준에 대한 공통사항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우도 홍조단괴 해빈의 경우 문화재청이 지난 2010년 7월 원지형 보존지역인 1구역을 홍조단괴 해빈에서 육상쪽 100m 거리, 건축물 최고높이 8~12m까지 제한하는 2구역을 200m(홍조단괴 기준) 거리까지로 고시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다.

조정안은 1구역 거리를 50m, 2구역을 100m로 조정하고, 기존 2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른 개별건축물 심의가 가능한 3구역으로 포함,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 조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제주도가 제출한 조정안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 2010년 고시했던 내용과 큰 변동사항 없이 31일 고시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경사지붕 경사비율만 일부 조정한 채 종전대로 고시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반경 500m, 지방 문화재는 반경 3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되며, 그 내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 등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2008년부터 문화재 개별로 고시가 됐다”며 “문화재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10년 마다 이를 재검토 해 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우도 홍조단괴 해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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