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남 통영 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D호(79t·승선원 11명) 선장 윤모씨(57)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조업 금지구역인 제주항 북쪽 1.8㎞ 지점에서 바닷장어 3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제주도로부터 5500m 이내 해역에서 조업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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