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증·유족증 발급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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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명 접수해 6719명(83%)에 대해 발급 완료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노후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이 활기를 띄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 결과 7월 말까지 8132명(희생자 33명·유족 8099명)이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6719명(83%)에 대한 발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2375명(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243명(15%), 50대 961명(12%) 등 순이다. 10대 미만 유족도 833명(10%)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006명(62%), 서귀포시 1759명(22%), 도외 거주자 1366명(16%), 국외 1명이 접수했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유족 30%)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공영관광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지정 병·의원에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결정통지서 대신 발급받은 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진료비(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진료비 지원과 생활보조비 지급을 위해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형인과 후유장애인 등 생존 희생자는 매월 70만원을,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다.

제주도는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생존 희생자 및 유족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신청 서식을 받을 수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지속적으로 발급해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양한 복지 체계를 통해 유족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 7월 말 현재 정부로부터 최종 인정된 4·3희생자는 1만4363명, 유족은 6만4378명 등 모두 7만8741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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