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앞 주차 ‘속수무책’
전기차 충전시설 앞 주차 ‘속수무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의무지역만 단속 가능
법 시행 4개월째 과태료 0건

제주지역에 전기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충전소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충전시설에 얌체 주차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워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4년 674대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만7101대로 크게 늘었다.

전기차 증가에 발맞춰 개방형 충전기도 6월 말까지 제주 전역에 2208대가 설치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에 차량을 주차하는 얌체 차량들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도록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해당 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만 적용되면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개방형 충전기가 아닐 경우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단속을 할 수 없어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째인 8월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지만 충전방해금지법의 한계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